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운영한다. 자료제공 광주 동부소방서


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복도·계단·방화문 폐쇄,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과 같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의 고객민원 > 신고센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2회부터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가 제공된다.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시설"이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