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