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이 마련되어 12월 29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그간 제1차(’15~’19), 제2차(’20~’24)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13년에 도입된 경관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는 등 경관관리체계가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는 경관 관련 제도나 정책, 사업에 대한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의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으로, 이에 따른 목표는 “1.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2.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3.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4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정책과제, 16개의 추진과제, 추진과제 중 6개가 중점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중점과제로는 경관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경관사업으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2-1 등이, 경관정책을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3-2 등이 있다.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2-1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건축자산 또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구역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3-2는 적극적으로 주변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핵심 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이다.
현행법 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역 지정 시 우수한 경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건축규제 특례, 예산 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계획(안)은 12월 29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하여,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이라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그리스 산토리니 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국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