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모듈 결함 차량화재. 사진제공 김해서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지난 9월 1일 김해시 진영읍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와 관련해, 화재 원인이 차량의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모듈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신속한 진화로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이나 시설로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차량 1대 엔진룸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해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은 해당 차량 ABS 모듈에서 설계상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통보한 뒤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결함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어 화재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했으며, 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윤영찬 서장은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기·전자 부품 결함이며, 이번 사례는 제조물책임법을 실제 적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화재 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