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목)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8.9.(금)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년 8월 18일)

’24.8.18.(일) 16:38경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차륜결함(찌그러짐, 찰상 등)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위 절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절차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 13억 5천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①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②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③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위반별 ①6천만 원, ②1억 2천만 원, ③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시정조치 미이행(2건)

한국철도공사는 ’2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①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②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5.3월 국토교통부에 상기 두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였으나, ’25.6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각 위반별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처분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부상자 발생 1인(면허정지), 승하차 미확인 1인, 철도신호 미준수 8인, 운행중 전자기기 사용 4인, 정거장 외에 정차 4인 등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