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띄우기’ 의심 거래 수사의뢰(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3.3~’25.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10.10) 하였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의심사례 2건(수사의뢰)]

사례1

유사평형 종전 가격(20억)보다 높은 가격(22억)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 제3자에게 매도(22.7억)하였으며,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 확인

사례2

친족(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해제 신고 후,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10일(금) 오후 5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