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과목 개편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가점제도 조정 등 소방공무원 채용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사항’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현행 한 단계만 치르는 필기시험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도입되고, 2차 전문과목 평가(선택과목 폐지)의 2단계 구조로 전환된다.
※ 필기시험 개편: (현행) 전문과목 평가 ➜ (개정) 1차PSAT + 2차전문과목 평가(선택과목 폐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고·시행될 시험부터 적용되는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검정시험’을 활용하여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차 전문과목 시험은 기존의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시행해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발생하던 수험생 간 유불리를 해소하도록 개선한다.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운영 중인 어학(국어, 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제도는 2027년부터 대형운전면허 가점만 남기고 전면 폐지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은 계급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던 하한선을 모두 18세로 통일한다.이로써 우수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인재들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공채기준(현행) 소방령 25세~40세 / 간부후보생 21세~40세 / 소방사 18세~40세
➜ (개정) 소방령 / 간부후보생 / 소방사 18세~40세
이번 입법예고에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불필요한 응시서류 제출 범위를 축소 조정하며,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기준을 기존 TBPE에서 마약 6종 검사로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은 올해 12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응시연령·수수료·서류제출·신체검사 개선 사항을 우선 시행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소방간부후보생 시험과목 개편은 2028년 상반기부터, 공채시험 가점제도 개편은 2027년 하반기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수험생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대응력 있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