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정기)는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화재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홍보 강화에 나선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8월 시행되면서 원주 지역에서는 총 7개 아파트단지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023년 2건, 2024년 8건, 2025년 9월 현재 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전용구역 주차행위 뿐만 아니라 진입로 구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노면표지 훼손 행위 등도 위반행위에 해당되니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예시)

소방차 전용구역 內 주정차 위반 사진


최근 3년간 주거시설에서 총 26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97건의 화재가 발생해 37%의 화재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25년 6월 기준, 원주에는 총 255개 단지, 1,542개 동의 공동주택에 120,48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화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