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정기)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1,079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겨울철 대비 긴급 점검 및 정비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 1,005개소,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74개소로 원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등 23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11일부터 20일간 대상별로 방문해 소화전 수압상태와 방수량 체크 등 작동상태를 일일이 점검해 겨울철 각종 화재 시에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과 더불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도 강화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연결소방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등으로부서 5m 이내에는 주·장차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최대 8만원, 승합차 최대 9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