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문.


질문 :

지난 2021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등의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협회비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자 개인의 자격유지 또는 단체 소속과 관련된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또는 공용시설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공영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6조 제2항은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와 편의 제공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포함 하도록
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회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계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4조에는 관리비 항목별 집행기준은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자의적 해석 및 관리규약으로 확대 적용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요지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정보접근권 보장되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바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준칙]: 제64조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도준칙을 2023년에 변경 협회비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1.각종 협회비(주택관리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안전협회, 등)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명시가 가능한지?

2. 각종 협회비를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지급하는게 타당한가?

(추신)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관리규약을 각 세대에 배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해진 법정교육, 법정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활성화 교육비 지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답변 :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관리사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각종 단체의 협회비는 가입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의 의견(헌법재판소 2011.4.12.선고 2011헌마170결정례, 법제처 2012.3.2.회신12-0041, 12-0052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1. 일반관리비의 가. 인건비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데 ‘복리후생비’ 는 직원 복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용부담주체인 전체 입주자등의 합의에 따라 질의의 각종 협회비를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방법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면 그 정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