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수고하십니다. 소송으로 받은 공용하자보수금 사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아파트외벽 균열으로 아파트외벽보수 후 도색을 하자보수금으로 공사합니다.(의결 받음)

문의) 외벽보수 후 도색때 외벽에 부착된 아파트명조명등(양우내안애~~~)과 출입구 "동숫자(201), 라인숫자(1)"의 숫자조명등도 9년차 이다보니 훼손된부분이 있어 같이 교체하면서 하자보수금으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공용하자보수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외벽균열은 하자목록에 있지만(도색가능), 조명은 하자목록에는 없지만 훼손된 상태입니다=> 공용하자보수금 사용은 입대의의결이 있으면 목록 등재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도색부분에 부착된 조명이다보니 사용가능할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소송으로 받은 공용하자보수금"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으로서 결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손해배상금)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등을 법원에 문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