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②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③ (위장결혼 및 이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④ (위조 및 자격조작)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⑤ (불법전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