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4.7) 등을 완료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붙임2」 QR코드 참조)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